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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스트레스 DSR'에 대한 모든 것(금융위원회 제공)

by 에이치 H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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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스트레스 DSR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고 해서 차주가 실제 적용받는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권이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는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 예상됩니다. 변화되는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향후 대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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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경제용어사전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란?

 

 

❖ 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향

⓵ 예정대로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은행권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1.2%p로 상향
⓶ 9월부터 은행권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
⓷ 가계부채 증가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추가조치 검토•시행

 

 

 

1. 스트레스 DSR 제도란?

✔️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단, 하한(1.5%)~ 상한(3.0%) 적용)

 

▼▼ '스트레스 DSR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2.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

    ▶︎ 스트레스 금리: 0.75%p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 1.2% p로 상향하여 적용

 

❖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방식

  • 8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 &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
    1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 2024년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적용 →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 100% 적용
  • 증액 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은 2024년 말까지 유예, 2025년부터 예외 없이 적용

 


❖ 차주소득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변화(예시)

▼ DSR 계산기 바로가기 ▼

 

 

 

 

 

 

3. 은행권은 내부 관리목적의 DSR 산출

◎ 은행권은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합니다.

    ▶︎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에 대해서는 DSR 미산 출 중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세대출, 총 대출액 1억 원 이하 대출 등)

    

 


 

Q1. 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1.2% p 가산하는 이유

✔️ 최근 가계대출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사 확대되는 양상으로 우선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

✔️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추세 등을 감안하여 1.2% p로 결정

✔️ 최근 시중은행이 가계부채 관리 명분으로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등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상황도 고려

 

 

Q2.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자 불편은?

✔️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하더라도 DSR 37~40% 수준의 차주(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6.5%)에 한해 일부 대출한도 축소 등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됨에 따라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일 것

 

 

 

정부와 금융권이 협심하여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해 가는 제도인만큼 큰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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