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7월 22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국민들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정확한 주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비대면 조사 기간: 2024.07.22(월)~ 08.26(월)
▶︎ 방문 조사 기간 : 2024.08.27(화)~ 10.15(화)
: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방문 조사 진행
2.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유의사항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 PC 환경 진행 불가
☑︎ 사실조사에 참여 시,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진행! (GPS 활성상태)
☑︎ GPS 위치 정확도 높이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3.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1) '정부24앱' 다운로드
2) '정부24앱' 실행 후, 메인화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바로가기] 클릭
3) 간편인증
4) 개인정보 활용 동의
5) 사실조사 참여
6) 참여자 정보 확인
7) 세대 정보 확인
8) 세대원 정보 사실 여부 확인
7월 22일 이후 거주지 이동 등 세대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실제와 다름'을 선택
→ 8월 26일 이후 세대조사원이 세대로 직접 방문하여 사실조사 진행
9) 사실조사 완료
10) 위치정보 확인 및 자료제출
4. 방문조사 진행하는 중점 조사대상
아래에 해당 대상이라면 비대면 조사를 마쳐도 8월 27일부터 10월 15일 동안 이통장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 점검합니다.
1) 100세 이상 고령자
2) 장기 거주불명자
3) 복지취약계층
4) 사망의심자
5)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5.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이행 시 과태료 50만 원?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고의로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규정으로, 부득이하게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정부24 정책브리핑 발췌)
▼ 미이행 과태료 관련 행안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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