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또는 가을, 겨울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꼭 확인하세요.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6개월 이내라면 여행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온라인 재발급을 통해 미리미리 발급받고 즐거운 여행 준비해 보세요!
1. 여권 재발급 준비물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시 기본 구비 서류
① 여권발급신청서
②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③ 신분증
④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⑤ 병역관계서류 (➤병역 대상자의 경우 추가 서류 확인)
🔳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추가 서류
*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법정대리인 동의서
②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③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시 생략 가능)
*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2.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 온라인 신청 방법
① 정부24(https://www.gov.kr)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입력
② KB스타뱅킹 앱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 선택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국민만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불가 대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 기타(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 여권 수령 기관
- 전국 251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 신청 시 유의사항
☐ 본인 인증 필요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이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여권 수령 시 유의 사항
☐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 수령 희망 기관은 여권발급 신청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신청이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 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 가능
3. 온라인용 사진파일 안내
🔳 여권 사진 규격 안내 [ ➤➤ 바로가기 ]
🔳 제출 가능한 사진파일 안내
🔳 제출 불가한 사진파일 안내
4. 여권발급 수수료 (비용)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0,000원 | 50불 | |
10년 | 26면 | 47,000원 | 47불 | ||
5년 (만 18세 미만) |
만8세 이상 |
58면 | 42,000원 | 42불 | |
26면 | 39,000원 | 39불 | |||
만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33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15,000원 | 15불 |
5. 여권 사용 안내
더 자세한 여권정보는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권 유효기간 확인, 여행자보험 가입 등으로 든든하게 해외여행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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