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부담감에 많이 힘드셨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이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본인 요건 확인 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꼭 신고하시고, 최대 20만 원 수령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지원대상
①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② '22년 또는 '23년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
③ 사업자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
2. 지원금액
🔳 최대 20만 원
3. 신청기간
🔳 '24.7.8(월) 9시~ 예산 소진 시까지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함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 계약자 유형별 온라인 신청 매뉴얼 영상입니다. 아래 접속하시어 참고하세요. ▼
5.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직접계약자
🔳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비계약 사용자
🔳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24.6월)를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0만 원 미만일 경우, ‘23년 1월부터 ’24년 6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 지원방식: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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