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금리대환프로그램1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제도개편(확대) 2024년 3월 18일,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이는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 중 하나로 대상대출의 확대(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1년 확대)와 혜택 강화(1년간 금리 △0.5% p 인하, 보증료 0.7% 면제)를 포함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신용보증기금 바로가기) 1.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 확대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 1년 확대: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현행: 2022년 5월 31일) 다음의 대출은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됩니다.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 2024.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